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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초과배출한 진주산업 사업장 폐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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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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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초과 배출 등으로
허가취소 처분받은 진주산업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장 폐쇄는 보류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면서
이 업체는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청주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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