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초과배출한 진주산업 사업장 폐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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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25 댓글0건본문
다이옥신 초과 배출 등으로
허가취소 처분받은 진주산업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장 폐쇄는 보류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면서
이 업체는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청주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허가취소 처분받은 진주산업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장 폐쇄는 보류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면서
이 업체는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청주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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