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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가상통화 거래' 엄격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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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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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의 가상 통화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의
가상 통화 보유·거래 자제를
산하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직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 통화를 거래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상 통화 거래가
사회적 부작용으로 불거지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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