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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하 굴착 안전평가 전문기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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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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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접수받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20m 이상을 굴착하려면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기술과 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충북도 재난관리과에 접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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