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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차량 블랙박스 일반화... '담배꽁초 불법투기' 부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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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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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많은 운전자들이
습관처럼 담배꽁초를
도로 위에 함부로 버리고 있는데요.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5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역에서 차량 운행 중에
“담배꽁초를 불법 투기했다”는 신고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 13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94명보다 41.5% 39명이나 증가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모두 블랙박스 영상물을 토대로 적발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면서
앞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보고도 지나쳤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물'과 함께 공익 제보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투기 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이 행정관청이나 경찰에 제보하면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는 꼼짝 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담배꽁초 투기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 경관을 해치는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보고,
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가 간편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담배꽁초 투기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차량 소유주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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