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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 유포한 제천시의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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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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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 제천시의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8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SNS를 통해 4천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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