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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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21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21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 씨 등과 함께
100여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6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21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 씨 등과 함께
100여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6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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