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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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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주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 복구를 하다
충북도 무기계약직 박종철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박 씨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처리를 하지 않아왔지만,
일명 ‘박종철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박 씨의 순직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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