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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난해 수해에 과로로 숨진 충북도 무기계약직 ‘순직’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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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21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지난해 청주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 복구를 하다
충북도 무기계약직 박종철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박 씨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처리를 하지 않아왔지만,
일명 ‘박종철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박 씨의 순직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1시간에 90mm이상
청주지역에 폭우가 내리 쏟아부었던
지난해 7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고 박종철씨는
새벽부터 출근해
점심도 거른채 온종일
도로 보수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돌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
이유였습니다.

17년째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고
수해복구 과정에서 숨져
‘순직’처리 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공무원 연금법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죽음조차도 차별받는 실태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박종철 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국회에 제출돼
어제(20일)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된
이 법에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등이
공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따라 박 씨도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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