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권석창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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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2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제천·단양선거구
권석창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상고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대전고법 제8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재직 때, 지인 A 씨와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습니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제천·단양선거구
권석창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상고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대전고법 제8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재직 때, 지인 A 씨와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습니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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