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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향응받은 청주시 5급 공무원 '정직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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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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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주시청 5급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어제(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과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과장은
지난해 동료 공무원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A 과장과 함께 있던 5급 B 과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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