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하다 숨진 충북도 무기계약직 ‘순직’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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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21 댓글0건본문
지난해 여름
수해복구를 하다 숨진
충북도 무기계약직 박종철씨의
순직이 인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등이
공무 중 숨질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온종일 수해복구로 도로 보수 작업을 하다
자신의 차에서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거뒀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다 숨진
충북도 무기계약직 박종철씨의
순직이 인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등이
공무 중 숨질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온종일 수해복구로 도로 보수 작업을 하다
자신의 차에서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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