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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한 여성의 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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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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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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