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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복결혼 공제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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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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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다음달 12일까지
행복결혼 공제사업 지원신청을
접수받습니다.

행복결혼 공제사업은
충북도와 각 기업, 근로자가
매달 적금형식으로 5년간 돈을 모아
해당 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충북지역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자입니다.

충북도는 이 사업에
모두 400여명을 선발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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