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장난친 10살짜리에게 욕설한 40대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19 댓글0건본문
수영장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욕설을 내뱉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6시쯤
청주의 한 수영장에서
떠들면 장난치던
10살 B 군 등 2명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욕설을 내뱉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6시쯤
청주의 한 수영장에서
떠들면 장난치던
10살 B 군 등 2명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