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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창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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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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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가 건물에서
대학 동창 25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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