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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금 투자 사기행각으로 200억 챙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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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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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모두 260회에 걸쳐
219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금 도매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시세에 따라 금을 매매해
피해자들에게 2~6%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은 뒤,
투자 수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일당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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