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재출마 선언…대법원 선고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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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12 댓글0건본문
나용찬 괴산군수가
6.13 지방선거 괴산군수 재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군수는 오늘(12일)
괴산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지만 큰 도시, 활기 넘치는 희망찬 괴산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 군수는
“인구 증가와 교육,
유기농 괴산 장수도시의 특화정책을 통해
군의 미래를 창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하는 A단체의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6.13 지방선거 괴산군수 재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군수는 오늘(12일)
괴산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지만 큰 도시, 활기 넘치는 희망찬 괴산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 군수는
“인구 증가와 교육,
유기농 괴산 장수도시의 특화정책을 통해
군의 미래를 창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하는 A단체의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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