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화재 유가족·부상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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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12 댓글0건본문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가
유가족과 부상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오늘(12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제천 화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 장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관련 조례에 따라
구호금은
세대주 사망의 경우 천만원,
세대원 사망은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제비는
1인당 3천만원입니다.
특히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최대 7가구 617만원의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상자에게는
심리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1인당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이들 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가
유가족과 부상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오늘(12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제천 화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 장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관련 조례에 따라
구호금은
세대주 사망의 경우 천만원,
세대원 사망은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제비는
1인당 3천만원입니다.
특히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최대 7가구 617만원의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상자에게는
심리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1인당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이들 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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