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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건물 관리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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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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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열선 작업을 한 건물관리인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건물 관리 과장 51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실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한 뒤
열선을 그대로 방치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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