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근로자 충북에서만 8천명‧3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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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11 댓글0건본문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지역의 임금체불 근로자가
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8천9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체불액은
346억 2천여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충북지역의 임금체불 근로자가
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8천9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체불액은
346억 2천여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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