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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건물주 첫 공판…변호인 측 공소사실 인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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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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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53살 A씨의 첫공판이
오늘(8일) 열렸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화재피해 방지 의무가 있는 건물주가
소방점검대행업체의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와 평가 부분이
혼재된 점 등으로
나중에 답변을 하겠다”며
답변을 미뤘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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