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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 성추행 한 50대 고등학교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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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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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수업을 받던
B양의 다리를 쓰다듬는 등
2년 간 여학생 9명을
12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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