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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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07 댓글0건본문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 시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지역 일부 재난취약 시설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 시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지역 일부 재난취약 시설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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