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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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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 시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지역 일부 재난취약 시설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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