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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 재난취약 시설, '의무 보험가입' 여전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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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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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 시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지역 일부 재난취약 시설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시와 증평·보은군의 재난취약 시설은 책임보험 가입이 100% 완료됐습니다.

옥천군의 보험 가입률은 97%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자치단체의 가입률은 80%를 밑돌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74.6%, 단양군은 73.8%로 조사됐습니다.

그나마 이들 자치단체는 나은 편입니다.

지난해 12월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제천시는 492곳만 보험에 가입해
59.8%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취약 시설 329곳이 아직도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영동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128곳 중 76곳만 보험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청주시도 지난해 12월 3천 671곳의 시설 가운데 2천 507곳만 가입해 68.3%에 그쳤습니다.

미가입 시설은 식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금이 그리 크지 않는 데도 가입이 저조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라는 인식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각에선 지자체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독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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