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아파트 건물 내부에 방화한 4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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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08 댓글0건본문
청주 상당경찰서는
“건물 내부에서 불을 붙인 혐의로
41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55분 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 쌓여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저분한 것을 보면 태우고 싶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아파트 단지에 있던
폐기물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불을 붙인 혐의로
41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55분 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 쌓여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저분한 것을 보면 태우고 싶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아파트 단지에 있던
폐기물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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