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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건물 관리부장 구속…여성 세신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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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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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 관리부장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부장 66살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화재 당일 건물과장 C씨에게
1층 주차장 천장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작업을 지시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성 세신사 B씨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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