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식당에서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선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의 한 식당에서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07 댓글0건

본문

술 2병을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상습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준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뒷문이 열린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가
소주 2병을 훔쳐 나오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