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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천 화재 건물 관리부장‧여탕 세신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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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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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건물 관리부장과 여탕 세신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오늘(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관리부장 66살 A씨와
2층 여탕 세신사 51살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화재 당일 건물관리과장 C씨에게
1층 주차장 천장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작업을 지시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화재 당시
2층 여탕 손님들의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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