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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다이옥신 배출한 진주산업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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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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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청주 진주산업에 대해
허가 취소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시는 환경부가 어제(6일)
“진주산업이 과다 소각 행위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유권해 내놓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는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폐기물 과다 소각행위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 배출 등으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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