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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BBS 주장] ‘진주산업’에 철퇴를 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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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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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법적 기준치 보다 5배 이상 배출하고 쓰레기를 불법 소각한 청주의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을 폐쇄하라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산업이 위치해 있는 북이면 지역 이장단 51명이 이장직 사퇴서를 청주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주산업은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 나노그램을 배출하고, 폐기물 만 3천톤을 불법 소각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민들은 과연 진주산업의 불법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청산가리 독성의 1만 배로, 호르몬 이상과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합니다.

이런 맹독성 다이옥신을 진주산업이 굴뚝을 통해 공기 중으로 날려 보낸 겁니다.

사실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 문제는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주시민 전체의 문제인 것이죠.

때문에 청주시는 물론, 사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기중으로 맹독성 발암물질을 날려 보낸 ‘진주산업’에 강력한 처벌을 물어야 합니다.

또 다른 폐기물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진주산업’을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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