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원생 폭행한 검도관장,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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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06 댓글0건본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살 원생을 검도용 죽도로 때린
검도학원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에서 검도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학원생 10살 B군이 수업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죽도로 때리고
팔과 다리, 가슴 등 온몸을 꼬집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0살 원생을 검도용 죽도로 때린
검도학원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에서 검도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학원생 10살 B군이 수업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죽도로 때리고
팔과 다리, 가슴 등 온몸을 꼬집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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