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괴산군수 보궐선거 낙선한 박경옥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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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03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오늘(3일)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행복당 44살 박경옥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일) 열린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일급을 주지 않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등 회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운동 대가로 박 씨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별도의 기름 값을 받은 선거사무원 56살 A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일) 열린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일급을 주지 않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등 회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운동 대가로 박 씨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별도의 기름 값을 받은 선거사무원 56살 A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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