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또 음주운전한 30대, 결국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31 댓글0건본문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새벽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2015년 6월에 벌금 500만원,
2016년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새벽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2015년 6월에 벌금 500만원,
2016년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