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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또 음주운전한 3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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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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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새벽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2015년 6월에 벌금 500만원,
2016년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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