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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월1일부터 14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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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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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중점 점검대상은
제수용 등을 유통하는
백화점과 중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입니다.

원산지 미표시는
내역에 따라
5만원에서 천만원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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