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측정거부 전 청주상당구청장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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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01 댓글0건본문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A씨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공지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망각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봉명동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A씨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공지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망각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봉명동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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