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직원 임금체불한 진천 골재공장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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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31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업주 53살 A씨가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진천군 골재 채취공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 4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7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업주 53살 A씨가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진천군 골재 채취공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 4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7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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