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충북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50% 인하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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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31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도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도내 각 지역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장기간 이용할 때
1시간당 사용료를
50%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됩니다.
도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도내 각 지역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장기간 이용할 때
1시간당 사용료를
50%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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