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심 이면도로 시속 50㎞에서 30㎞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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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30 댓글0건본문
증평군이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이면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왕복 4차선 제한속도는
기존과 같이 50㎞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도로 표지판과 안내판 등을 정비해
오는 5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이면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왕복 4차선 제한속도는
기존과 같이 50㎞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도로 표지판과 안내판 등을 정비해
오는 5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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