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2~30대 3명,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30 댓글0건본문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20대와 30대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와 그의 후배 25살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또 다른 후배 25살 C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새벽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20대와 30대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와 그의 후배 25살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또 다른 후배 25살 C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새벽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