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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때문에 행인 전치 8주 부상…개주인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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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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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끌고 가다 행인을 놀라게 하고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여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9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변을
닥스훈트종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더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43살 B씨에게 달려들어
B씨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개 주인이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같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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