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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아들 고쳐준다며 기도비 명목 1억2천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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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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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A여인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여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 아들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며
어머니 B씨에게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2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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