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한 40대,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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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28 댓글0건본문
가짜 석유를 제조해
주유소에 공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4월쯤
괴산군 사리면에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 2만 리터(ℓ)를 제조해
주유소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유소에 공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4월쯤
괴산군 사리면에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 2만 리터(ℓ)를 제조해
주유소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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