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당한 동포 등친 방글라데시인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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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25 댓글0건본문
한국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동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 B씨가
손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에 머물수 있는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뒤
B씨에게 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0만원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지원수수료 명목으로
83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 B씨가
손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에 머물수 있는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뒤
B씨에게 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0만원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지원수수료 명목으로
83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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