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애인 성폭행한 30대 징역 4년 6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25 댓글0건본문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시창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B 여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청주시에 있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헤어지기 싫다”며
폭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행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시창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B 여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청주시에 있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헤어지기 싫다”며
폭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