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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한 애인 성폭행한 30대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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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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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시창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B 여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청주시에 있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헤어지기 싫다”며
폭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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