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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서, 날짜 지난 마취제, 동물 구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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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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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소방서들이
동물 구조 당시,
유효기간이 지난 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한 달간
도내 소방서 4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관련 규정을 어긴 48건을
적발했습니다.

충북도는
시정 15건과 주의 33건, 추징 ‘천 890만원’ 등의
행정·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A 소방서와 B 소방서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마취제를
구조 동물에게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소방시설 점검 대상에 대한 소홀한 관리도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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