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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6월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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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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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오는 6월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떼오거나
업소 홍보용 명함 카드를 주워 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현수막은 장당 1천500원,
명함 카드는 장당 20원입니다.

1회 최고 지급액은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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