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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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22 댓글0건본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권석창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 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권석창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 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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