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물주 등 5명 '건물 관계자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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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22 댓글0건본문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와 직원 4명 등 모두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건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2층 사우나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건물관리인 51살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리부장 66살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건물주인 53살 이모 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건물주와 직원 4명 등 모두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건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2층 사우나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건물관리인 51살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리부장 66살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건물주인 53살 이모 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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