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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건물 허위유치권 행사한 50대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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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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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화재 참사 건물 경매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59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 건물주인 B씨의 지인인 A씨는
지난해 5월 이 건물에 대한 경매 진행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모의해
자신들에게 건물 낙찰이 유리하도록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뒤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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