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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방화‧식당주인 성추행 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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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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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홧김에
여관과 노래방에 불을 지르고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와
9월에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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