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방화‧식당주인 성추행 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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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21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홧김에
여관과 노래방에 불을 지르고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와
9월에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관과 노래방에 불을 지르고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와
9월에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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